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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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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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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309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 ~ 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 ~ 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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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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