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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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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증진과 (044-202-282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22년도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차수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 확대 대상은 ’22.1.1. 이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주요내용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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