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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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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권리과 (044-202-344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 (’22년 기준)
시행일 2023년부터
•자립수당 인상 : ’23.1월
•의료비 지원 :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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