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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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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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