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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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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주요내용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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