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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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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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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 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인상
- (현행)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변경) 1인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 소득기준 완화
- (현행) 1인가구 1,558,419원, 4인가구 4,050,723원
- (변경)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4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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