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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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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6, 340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정액 검사), 2024년 부부 8만 2천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旣 시행)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24년 시행예정)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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