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부모급여 도입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주요내용 •(지급대상)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