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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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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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급대상)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