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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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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 339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여성·노인·환자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 ~ 1,000만 원 한도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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