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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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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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행)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 발생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 (개선)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 강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식과 동일 <img src="/img/ots/diff2024_1/10.png"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