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권리과 (044-202-343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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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겪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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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
- (현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8,035명 - (변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9,982명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최대 36개월 지급 → (변경) 최대 60개월 지급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