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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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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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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요내용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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