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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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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가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적용
      ▣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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