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영유아, 아동 , 부모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현원 아동당 지원하는 현 보육료 지원체계 상,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여 운영상 어려움 발생 |
---|---|
주요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