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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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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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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영유아, 아동 , 부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원 아동당 지원하는 현 보육료 지원체계 상,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여 운영상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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