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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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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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