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 각 시·도별 센터 운영 시작 시기는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탄소중립 조사·연구 등 ▣ 환경부는 ’22년 17개 광역 시·도를 시작으로 ’23년부터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 주도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문성·지속성을 가진 전담기구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
주요내용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