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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교육팀
(044-201-653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됩니다.
▣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교육사(舊,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자격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입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자격요건·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자격제도 위상 및 전문성 제고
시행일
2022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