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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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현행 수질TMS 초과 판단기준의 한계제기 및 빅데이터 활용성 미흡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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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