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생활환경과 (044-201-679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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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나, 현 기준이 실생활 성가심 정도 및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층간소음 문제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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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정내용) 기존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
•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