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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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가스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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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주요내용)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 바이오가스센터 및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의무생산자 재정지원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