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수생태보전과 (044-201-704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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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수질오염도가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존재함에도 기존 물환경보전법상 지정기준이 해당 지역들을 포괄하지 못하여 수질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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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6조 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시행령 76조 1항 제2호) -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시행령 76조 1항 제3호) - 인구기준(100만명 이상)에서 불투수면적률 기준(불투수면적률 25%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