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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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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소비 과정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범위에 대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관련 제한문구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명확히 제공하고자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22년)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동 규정에서 제한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시 ‘무독성’ 등 사용제한 문구 외에 ‘유사한 표현’까지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표현’에 대한 문구를 고시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제공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
시행일 2023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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