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금지 추진 |
---|---|
주요내용 |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등) 전시행위 금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전시행위 금지 적용 경과조치 :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