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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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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 ▣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금지 예외 종 및 시설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또한, 야생생물법 공포(’22.12.13.)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 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 전시금지 적용 유예의 경우에도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하는 행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금지 추진
주요내용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등) 전시행위 금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전시행위 금지 적용 경과조치 :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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