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상수도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변경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4조 및 5조)
▣ 기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되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됩니다. *지자체가 상수도분야 기본방침, 수도의 정비, 수급, 수도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행정계획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 ▣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정부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재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에서 수립하는 상수도분야 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단일화)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상수도분야 계획수립을 체계적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