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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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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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신속 확인) 규제 여부에 대해 30일 內 신속 확인 및 규제 여부 통보
• (실증 특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미흡) → 일정 조건하에서 실증테스트 허용 →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임시 허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확보) → 시장출시 위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유효성 등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