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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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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시멘트제조업(소성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한정)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포함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 ▣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허가기준이 최대 56%(270→118ppm)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가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부여되므로,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들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고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허가제도입니다.

      ▣ 시멘트제조업이 통합허가 대상이 되면서 사업장의 행정부담은 낮아지고 환경관리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시멘트 제조업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용 필요성 지속 논의
주요내용 •(적용시기) 2023년 7월부터 적용, 적용 시기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부여
•(하위법령)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시 적용할 ①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②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③ 최대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 개정(’23.7월)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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