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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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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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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6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홍수·가뭄·산불 등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제3차 적응대책에 현장중심의 액션플랜을 강화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년~’25년)」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3.6.22)

      ▣ 과거 최대 강수량에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까지 추가로 감안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대심도터널, 방파제 등)를 확충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보다 미리 홍수·가뭄 예·경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역별 기후리스크를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종합플랫폼에 올려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적인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과제별 이행실태를 국민과 함께 점검(국민평가단)하여 적응대책의 실행력도 높여갈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존 적응대책 강화
주요내용 •온실가스 농도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경제성장률 등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미래 기후변화 예측으로 과학적 기반 고도화
•기후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홍수예보, 폭염·한파 영향 예보, 산불·산사태조기경보 등 예·경보 체계 고도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정비,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개발 등
•적응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 산업-금융 연계 방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일 2023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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