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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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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 (’22.6.17.,COP 10)에 따라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23.11월 예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그 염류 및 PFHxS 화합물 147종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는 PFHxS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국제적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취급금지 등 대상 화학물질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스톡홀름협약 보조 기관
      ** 독성, 생물축적성,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갖는 유기화합물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사무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PFHxS를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22.6.17., COP 1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발효(’07.4.25.)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
주요내용 •스톡홀름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을 취급금지 물질로 등재하는 것에 합의(’22.6.17.)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PFHxS의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이 금지됨
시행일 2023년 11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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