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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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모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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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