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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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취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024년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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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