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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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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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