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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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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 ❖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주요내용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2024. 1. 1. 이후 참여, 2025년 취업자)
•(지원규모) 2025년 1만 3천명, 228억원
•(지원내용)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 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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