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고용노동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