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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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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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거푸집동바리) ① 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 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