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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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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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