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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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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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