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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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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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