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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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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국내 연안 바다(최대 100km)에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가 시행 됩니다.
    • ▣ 올해는 어선, 화물선 및 여객선 등 바다내비*가 설치된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됩니다.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 충돌·좌초 위험경보, △ 실시간 기상정보 및 전자해도 제공,
      △ 선박 간 영상통화, △ 긴급구조(SOS) 요청발신, △ 어선 자동 출입항 기능 등 제공

      ▣ 7월부터 의료기관 간 화상통화를 위한 테블릿, 혈압기, 혈당계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포함된 원격의료키트를 선박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LTE-M 동영상 통신(테블릿 및 바다내비 단말기 활용)을 통해 실시간 의료기관의 지원 또는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LTE-M을 활용한 내항선 맞춤형 원격의료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내항선박 종사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주요내용 LTE-M 통신망, 바다내비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선원의 부상·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지원 및 건강상담 등 제공
시행일 2023년 7월 중(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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