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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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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주요내용 •(규제개선) 사 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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