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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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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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