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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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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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2년 시범사업(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