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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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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1)

분야 보건·사회복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취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2024년

      유형
      - 단일 유형
      지원업종
      - 모든 업종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지원기간
      -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월)+ 2년차 480만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없음

      ❖목표인원
      - 12.5만명

      개편 후 (2025년)

      유형
      - I유형
      지원업종
      - 모든 업종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지원기간
      - 1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없음
      ❖목표인원
      - 5.5만명

      유형
      - II유형(신설)
      지원업종
      -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 모든청년
      ❖지원기간
      -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480만원 <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 4.5만명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023. 7.)
주요내용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76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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