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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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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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