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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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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주요내용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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