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주요내용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