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 |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100만원 → 200만원) |
시행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개정안 고시일(2025년 1월 1일 예정)부터 시행(단,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