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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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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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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어린이집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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