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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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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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