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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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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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