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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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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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